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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시고 싶지만 아직 취업 중이신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을 누르면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싶으신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취업 취약 계층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을 하고싶으신 청년
    • 장기실업자
    • 저소득 구직자
    • 경력단절여성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I 유형 I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이라면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의소득 100%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 무관)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경험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I 유형, II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뜻합니다.

     

    2. 취업활동비용 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위해 발생 하는 비용의 일부를 Ⅱ유형 참여자에게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의해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들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 혹은 감액이 될 것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로 전화 문의 해주세요.

     

     

    신청 자격 확인신청 서류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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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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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전화 문의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