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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기본 돌봄이나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신청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받으신지 30일 내에 이용이 종료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
질병을 앓거나 다친 사람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나면 현장 방문을 통해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 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외 대상이 되는 아동 양육이나 사고 및 학대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과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안내서의 14-1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방문급여)에 따라 시간당 가격 설정을 합니다.
아래는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입니다. (2024년 기준)
- 1시간: 2만 4천원
- 1.5시간: 3만 3천원
- 2시간: 4만 1천원
- 2.5시간: 4만 8천원
- 3시간: 5만 4천원
- 3.5시간: 6만 1천원
- 4시간: 6만 7천원
- 4.5시간: 7만 5천원
- 5시간 8만 4천원
- 5.5시간: 9만 1천원
- 6시간: 10만원
- 6.5시간 10만 8천원
- 7시간: 11만 5천원
- 7.5시간: 12만 1천원
- 8시간: 13만 4천원
본인 부담 비용
- 수급자 차상위는 비용이 면제됩니다.
- 중위소득 160% 초과하는 신청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자체별 상이함)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안내 및 상담
아래 연락처를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에 대한 전화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 보건복지부: 129
- 사회서비스원 (사서원): 1522-0365
- 지자체별 콜센터
전화 상담 후 서비스를 받고싶으시다면 24시간 내에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2. 신청 및 접수
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건보공단, 지자체 부서 등에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이후 제공 기관에서 48시간 이내로 현장 방문합니다.
서비스의 필요도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48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혜택 예시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상을 입은 1인가구의 경우에는 병원 퇴원 후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아서 신체 및 일상지원, 가사서비스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돌봄을 받고있는 노인 분들이라면 자녀가 입원을 하게되어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자녀의 입원기간동안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아 일생상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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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정보의 출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