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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나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마음 편히 휴가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와 유급 무급 휴가 사유, 증빙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는 휴가 일수와 증빙서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일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입니다.
자녀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가족구성에 따라 유급휴가가 2일인지 3일인지 정해집니다.
- 2일 유급휴가: 자녀가 1명일 경우
- 3일 유급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4항 15호
참고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
총 가족돌봄휴가 일수인 10일에서 유급휴가일을 제외한 일수가 무급 가족돌봄휴가 일수입니다.
예를들어 2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면 8일이 무급가족돌봄휴가 일수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받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예시
- 병원진료: 병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처방전, 영수증 등
- 어린이집: 휴원, 휴교, 공식행사관련 서류, 가정통신문, 알림장 등
무급 가족돌봄휴가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4항 15호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제 14항에 의거해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유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 등 휴업, 휴원, 휴교 등과 같은 사유로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제20조 14항 1호)
- 자녀나 손자녀의 어린이집 공식 행사 혹은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해야하는 경우 (제 20조 14항 2호)
-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제 20조 14항 3호)
- 질병, 사고, 노령 등과 같은 이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20조 14항 4호)
이상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와 사유, 증빙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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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식홈페이지 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확인해 주세요.
이상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